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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유티크 적립금 이용약관 추가 안내

작성자 UTIQUE(ip:)

작성일 2022-06-15

조회 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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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적립금 소멸 기준 안내 사항 및 관련 약관 변경 공지 드립니다.


* 적립금 소멸 기준 : 소멸일 기준 1년 이전 적립금

* 소멸 예정일 : 2022년 8월 1일부터 매월 1일 자동 소멸 진행


* 이용약관 변경 공지 : 제25조 (적립금) 항목 추가


제 25조 (적립금)


① 적립금은 "몰"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전자화폐이며, 상품 구매시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② 적립금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③ 적립금은 회원에 한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적립금은 현금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
④ 적립금은 타 결제수단(신용카드,모바일,현금)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⑤ "몰"은 각종 할인 이벤트 또는 제휴 이벤트 등의 특정 기간에는 적립금의 지급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⑥ 회원이 상품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"몰"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적립금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한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.

⑦ 적립금의 사용기한은 최초 적립일로부터 1년이며, 매월 1일 자동 소멸됩니다.

⑧ 적립금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, 악의적인 상거래가 발생할 경우, "몰"은 적립금에 대해 지급을 중지하며 환수할 수 있습니다.



부 칙(시행일) 이 약관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.

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.


이용약관 및 운영원칙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거부의사표시(회원탈퇴)를 하실수 있으며,

시행일자 이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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